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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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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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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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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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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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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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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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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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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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통관 › 감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7.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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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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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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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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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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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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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주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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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심사관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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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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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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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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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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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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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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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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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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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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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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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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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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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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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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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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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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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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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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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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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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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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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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