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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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7/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2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통관 › 수입-2008.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협정관세 적용과 내국원재료만 사용한 물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반출신고해야 한다.

803 압류·전부명령된 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나?
법원 압류/전보 결정된 경우 환급금은 제3자 지급가능 ▶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법원 결정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된 경우 관세환급금의 제3자 지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결정이 통보된 경우 결정서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화물반출입 관리대장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일업체 제조장간 물품은 “화물 반출입 관리대장”으로 확인 ▶ 질의1. 동일 업체가 동일 영역(사업장) 내에 보세구역과 과세구역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과세영역에서 보세영역으로 환급대상물품을 공급할 경우 반입확인서(제
심사 › 환특법환급-200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 내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증명서류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화물반출입관리대장으로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증명서류를 갈음하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05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7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통관 › 지식재산권-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될 때 세관신고 주체를 물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모두 수리하고,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동일 상품도 당사자 합의와 상표권자의 증명이 있으면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808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질의 1>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FTA › 한아세아FTA-2008.08.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809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잠정가격신고 세액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통관 › 보세운송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811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2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3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지역내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
통관 › 감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5 무상양도 후 위탁가공 수출은 누가 환급받나?
원상태 무상양도 후 임가공 수출 시, 최종 수출자가 환급신청 ▶ 질의내용ㅇ 상기와 같이 외국에서 악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부품총괄공급자에게 무상양도하고 부품총괄공급자는 이를 중국에 임가공 수출할 경우 관세환급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200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악기부품을 무상양도한 뒤 중국에 위탁가공 수출할 때의 관세환급 절차를 물었다.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하며 양도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최종 신청인은 위탁가공 수출 증빙과 양도자가 발급한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816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 사실관계ㅇ 업체B는 자동차용 램프제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램프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고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8.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7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거래내용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근거 법령·조문
819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0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주세환급 질의 회신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심사 › 징수주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21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 사실관계ㅇ A사는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CIF3가스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할 예정ㅇ CIF3가스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웨이퍼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 일반수출 신고 물품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중국산 장갑을 수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그대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배경 ㅇ (주)ㅇㅇㅇ는 국내제조한 장갑을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제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법원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장갑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갑론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 거래관계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④ A사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화학원재료 포장재는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
심사 › 환특법환급-2008.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학원재료 포장재를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폐기되기 때문이다.

830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1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2008.04.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 사실관계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ㅇ HS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공통 › 기타대외무역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4 골프채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8.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5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 질의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심사 › 환특법환급-2008.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836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7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 사실관계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838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심사 › 징수관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정범 등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루세액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액 전액을 고지해야 한다. 원문은 전액 고지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별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40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41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과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원상태 재수출이 전제된다.

842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3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844 PDP 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 대상인가?
PDP제조용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사실관계ㅇ 동사는 O사로부터 2002년12월에 분사한 PDP전문회사임. 동사의 PDP생산기술(Printing기법-국내유일) 특성상 Screen Mask*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제조공정의 Screen Mask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사용 제한은 소모가 아니라 유리기판과의 직접 접촉에 따른 패턴 손상 등에 기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도 환급 원재료인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PDP생산시 사용되는 Screen Mask가 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P 생산에 사용하는 Screen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평균 2,000회 반복 사용하는 Screen Mask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폐기 원인은 소모가 아니라 반복 접촉 등에 따른 패턴 손상이므로 공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6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847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200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848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50 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
통관 › 남북교역-2008.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나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