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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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6/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51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2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53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Hole Saw 부분품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3종류 반제품의 HS세번이 각각 상이하고, 국내에서 완성품 제조ㆍ가공시 2개 반제품은 HS 6단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09.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제조에 투입할 홀소 부분품을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가공이 아닌 세번 변경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분품은 표시가 면제되며 생크도 사실상 실질적 변형이면 면제된다. 추가 가공과 정밀 조립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다면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54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2009.07.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755 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심사-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사업장 단위의 AEO 공인신청과 신규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 요건을 물었다. 개별사업장은 관세청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규사업체의 잠정혜택도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법인단위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동일 신청 대상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756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심사 › 품목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7 아파트 건설현장도 장외작업장으로 허가되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세공장 장외작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작업을 불허할 수는 없다. 세관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후 허가해야 한다.

758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2009.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9 수리용 시계줄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수리 및 하자 보수용 물품으로 반입되는 시계줄 (가죽,금속)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하여 가죽제 시계줄은 원산지 표시를 "Made in China"가 아닌 "China"만 표시하거나 최소 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하자 보수용 가죽제와 금속제 시계줄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가죽제 시계줄은 현품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금속제 시계줄은 원칙적 방법이 불가능하면 라벨이나 꼬리표로 표시할 수 있다.

760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761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아세톤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시 요건확인대상인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9.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200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63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비적용 승인 후, 높은 간이정액 HSK 변경 시, 추가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65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2009.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용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관세감면은 법정 감면대상과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768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간이정액 실적에 개별환급도 포함되나?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 사실관계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요건의 환급실적에 무환수탁가공의 개별환급실적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실적은 간이정액만이 아니라 모든 수출형태의 환급실적을 포함한다.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4억원을 초과해 적용업체가 될 수 없고 확대 요청도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770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심사 › 환특법환급-200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71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9.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 표시 의무와 미표시 수입 및 사후 표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베어링 하우징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표시 물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미표시 상태로 적발되면 벌칙과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를 충족한 뒤 유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2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4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776 “Swiss made”를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나?
"Swiss made"로 표시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적정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9.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wiss made”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국명 made”는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통상적인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다. “국명 산(産)” 표시가 가능하고 물품에 따라 다른 비오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777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 클레임 재수입품의 단순 수리도 생산에 해당하는가?
클레임 재수입물품을 단순 수리하는 것은 생산에 해당 ▶ 사실관계① 수출(2006.7.26.~2007.12.11.)후 간이정액환급 완료② ①의 수출에 대한 클레임 반입으로 수입 시 관세, 부가세 납부(환급액을 자진납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재수입품을 단순 수리해 수출하면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수리는 생산에 해당하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야 한다.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등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 도가니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인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ㅇ 고순도 알루미나(AI oxide), crackle, micro bead등의 사파이어 단결정 성장용 원재료를 도가니*에 담아, 사파이어 성장로에 장입하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파이어 단결정 제조용 도가니에 쓰이는 몰리브덴 판재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도가니 제조에 쓰여 간접적으로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0 협정세율이 다른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협정세율 적용 원재료와 비적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 환급제한이 없으면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1 세율이 다른 FTA 원재료도 대체 사용할 수 있나?
관세율이 상이한 FTA/非FTA 원재료간 대체 가능 ▶ 질의 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간 관세율이 상이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도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에서 수입한 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환급제한이 없다면 원산지나 관세율과 관계없이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 가능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2 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200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783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ㅇ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84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성장·발육은 자연력과 생물 고유능력의 결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5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6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통관 › 수입관세법2009.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87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질의배경>-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
통관 › 남북교역-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불량 의류를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할 때 관세·부가세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788 해외임가공품을 공급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해외임가공을 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기납증은 발급 불가 위 거래관계에서 A사가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된 물품을 공급한 A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사가 제조·가공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기납증은 공급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 등의 발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9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790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
통관 › 보세공장-2008.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791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
환급신청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불가 ▶ 거래내용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율 0%, 부가세율 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2항에 의거(관세율 0%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의 환급금을 원재료 공급자 계좌로 받거나 환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환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나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 관세 환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K사는 스위스로부터 금지금을 한-EFTA의 FTA협정세율(관세0%, 부가세10%)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3제2항에 의거 관세율 0%, 부가세0%로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조세특례제한법200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가 받을 환급금을 공급자 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급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할 수 없고 환급신청인도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적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정당한 권리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HSK 같아도 제조공정ㆍ규격 상이 시, 다른 산정방법 선택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K가 같지만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 별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명·규격 등이 다르면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장·코팅한 수입 휠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794 수출 화학제품용 포장용기는 반입확인 대상인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담기 위한 BIB 등은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 제품설명ㅇ 스마트캡(SMART CAP)):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류를 담아 사용하는 포장용기에 부착하여 사용, 원상태 납품, 화학약
심사 › 환특법환급-2008.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포장용품을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자 환급대상 수출로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화학제품을 담아 수출하는 포장용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795 재수출면세 물품 양수인이 감면받을 수 있나?
A사가 C사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양수한 경우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일본 B사의 한국대리점인 C사는 CHIP MOUNTING MACHINE을 「관세법
심사 › 징수관세법2008.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양수한 A사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A사는 용도외사용 신청 때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A사가 납세의무자다. 관세법 제103조의 감면승계 승인으로 양수인이 새로운 감면 해제조건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72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불일치라도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질의관련 업체는 섬유, 의류등을 수출하는 업체로 섬유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ㅇ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원산지도 잘못 신고한 경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수출이 확인되면 거래구분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해야 한다. 원산지 위반 처벌과 별개로 부정·부당환급이 아니며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 티타늄 코일을 폭 절단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티타늄 코일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는 것은 생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티타늄 코일을 일정한 폭으로 절단해 수출한 것이 원상태 수출인지를 물었다. 폭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환급의 소요량은 위탁건별총소요량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능한 경우 단위실량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9 환급에 쓴 착오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이미 환급에 사용된 경우의 추징과 정정 절차를 물었다. 해당 기납증 금액을 먼저 추징한 뒤 정정 발급하고 요건을 갖추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징 전에 환급액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00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