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수입통관한 제품을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받아 환급을 신청한다. 보세판매장은 자체 물량군별 대표 HSK로 관리해 대표 HSK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는 환급 때마다 원래 수입신고서상의 물품별 HSK로 정정하는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
ㅇ 물품공급 시 반입확인서에 수입신고서의 HSK를 기재하여 공급하고자 하나, 보세판매장에서는 물품별 HSK가 아닌 자체 물량군별 대표 HSK로 잔량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유로 일괄 대표 HSK로 작성하여 공급할 것을 요구함
ㅇ 따라서, 동사는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환급신청 시(원상태의 공급물품임)에는 원래의 수입신고서상의 물품별 HSK로 다시 정정신고를 한 후 환급신청을 진행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함
▶
질의:
반입확인서에 보세판매장에서 요구하는 대표 HSK와 Ref.No를 기재하여 공급한 후, 관세 등의 환급 시 HSK가 아닌 수입신고필증의 Ref.No를 대조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내국물품으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고 환급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확인을 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에 의거 발급을 받아야 하는바, 반입확인신청서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세번 등은 필수기재 사항이며, 특히 세번(HSK)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로서 모든 수출입물품 통계의 기준이 되며 환급신청 시의 원상태 여부 확인 및 공급된 물품의 보세판매장 관리상 분실, 기타 사유 등에 의한 추징세액 결정 시 세율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관세청장이 정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또한, 공급자가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반입검사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반입검사 시는 품명, 규격, 수량,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등을 확인토록 되어 있음(「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따라서, 실제 공급한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와 Ref.No로는 환급신청에 필요한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반입확인서에 보세판매장이 요구하는 대표 HSK와 Ref.No를 기재하여 공급한 뒤, 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의 Ref.No를 대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제 공급한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와 Ref.No로는 환급신청에 필요한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유
반입확인신청서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세번은 필수기재 사항이다. 세번은 수출입물품 통계, 원상태 여부 확인 및 추징세액의 세율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관세청장이 정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반입검사 때에도 품명, 규격, 수량,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6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 (특허심사위원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2011.07.2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0 (2008.08.25 회신),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40)
- 원 제목
-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