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회신일 2008.04.25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25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07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SOLAR MODULES를 관세율 8%의 직류발전기로 수입통관했다. 이후 2008년 제3회 위원회에서 품목분류가 변경되자 종전 신고건의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수입통관. 동 물품에 대하여, 2008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8541.40-9021 (태양전지, 0%)호로 품목분류 변경, 이에 동 신고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경정청구 및 과오납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08.4.15)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 제87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라고 규정따라서, A사가 SOLAR MODULES를 2007년도 제8차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501.31-2000(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2008년도 제3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8501.31-2000호로 재결정(‘08.4.7 관보게재) 되었으므로,동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8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귀 사가 수입통관한 SOLAR MODULE(수입신고번호 :

○○○○○

-○○-

○○○○○○○

)은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동 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SOLAR MODULES를 수입통관한 뒤 품목분류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한 SOLAR MODULE은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관세법 제38조의3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유

관세법 제87조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하면 변경고시일 전에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 또는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한 경우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통관했으므로 관세법 제87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2008.04.25 회신),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6)
원 제목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