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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재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예정지역 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받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재(施設材)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세법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 장치용 야적장에 건설자재,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와 장비 등을 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지역내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 등이 관세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률 제46조제1항은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입주기업체를 관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제조업, 도매업뿐만 아니라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업까지 포함됩니다.
ㅇ 또한, 법률 제46조의 입법취지는 통제시설이 미설치되어 관세법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외국에서 반입하는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세등을 면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법률에 ‘건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두시설 또는 야적장 등도 자유무역지역의 조성목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법률 제46조제1항의 관세등의 면제대상인 ‘건물’의 범위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축조하는 부두시설 또는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조세특례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자유무역지역 내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 장치용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 및 장비 등이 관세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률 제46조제1항의 관세등 면제대상인 ‘건물’의 범위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축조하는 부두시설 또는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법률 제46조제1항은 제조업, 도매업뿐 아니라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관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함.
2. 통제시설이 미설치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하는 기계·장비 등에 관세등을 면제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조기 안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취지임.
3. 부두시설과 야적장도 자유무역지역의 조성목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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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8 (<time datetime="2008-07-08">2008.07.08</time> 회신),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78)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법률 제46조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