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회신일 2008.04.2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23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취득 전에 관세를 낸 장비를 반입한 뒤 사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반입확인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 공급물품은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터미널 운영용 장비 구입을 진행했다. 부지 건설 중이어서 자유무역지역의 면세요건을 갖추기 전에 자동화시스템 테스트용 장비를 사전 반입하려 했다. 이후 터미널 완공과 부두운영권 승인 등 자격요건을 갖출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S사는 H사가 100% 출자한 회사로, H사로부터 해당지역 터미널 운영권리를 이전받아 터미널 운영을 위한 야드트랙터 등 장비 구입절차 진행

ㅇ HS사는 신기술 자동화터미널 건설에 적합한 하역장비 및 이동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부지가 건설 진행 중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세제 감면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ㅇ HS사는 해당 터미널 완공과 부두운영권 승인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출 예정이나 국내 최초 개발되는 자동화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상 면세요건(준공완료 및 세관부호 등록)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반입 예정

▶ 질의

ㅇ HS사는 자유무역법상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관세 납부된 장비를 반입한 이후, 동 자격요건을 취득한 후 사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제5-1-1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의한 입주허가를 받기 이전에 반입된 물품은 동 조에 의한 입주허가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로서의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관세환급 가능)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요건을 취득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장비를 반입하고, 자격요건 취득 후 사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른 입주허가 전에 반입한 물품은 입주허가 등 제반요건을 갖춘 즉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유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공급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업체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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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6 (2008.04.23 회신), "입주허가 전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806)
원 제목
FTZ법률 시행 전 반입물품은 반입확인서 발급 허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