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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201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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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화재 멸실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특허보세구역 및 내수창고 보관 중 화재로 인한 멸실시 환급이 가능한지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수입신고수리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손상되어 가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보세구역과 내수창고에서 화재로 멸실된 수입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되어 있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민간 운영자가 보관·관리를 책임지므로 수리 후 내국물품의 멸실에 관세를 경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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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품이면 수리 후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용도세율(할당세율 1%)적용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기본세율 3%)된 이후, - 동 물품이 할당관세 규격상의 용도외의 다
심사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세율 신청 없이 기본세율로 수리된 전용물품에 용도세율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면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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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작업장 직반입도 확인서가 나오나?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 직접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장외작업허가를 받고 반입 즉시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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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지원 컨설턴트의 참여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AEO 인증 컨설팅 기관/참여자격 요건에 관한 건의
심사-2010.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지원사업의 컨설팅 기관과 컨설턴트 참여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지원사업의 참여요건 완화와 국제선박 보안 심사원 우대는 반영하기 곤란하다. 개별기업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컨설팅에는 참여 제한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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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꺼번에 적발된 동일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
심사 › 징수-2010.10.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유형 위반 4,170건을 한꺼번에 적발한 경우 과태료 위반차수를 어떻게 산정할지 물었다. 구간제도 적용 위반에는 가중부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과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모든 건을 1차로 처리하면 형평성 문제와 중복 특혜가 발생한다는 검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과태료 훈령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과태료 훈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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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적발된 특송 위반은 모두 1차로 보나?특송물품 과태료 부과시 적발 건수 전체를 1차 적발로 볼 것인지 여부
공통 › 기타-2010.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송물품 위반이 한꺼번에 적발된 경우 전부 1차 적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적발 차수로 보는 규정은 구간제 가중부과 방식의 특송물품 과태료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두 1구간으로 부과하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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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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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
심사관세법2010.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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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와 나머지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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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광학필름을 혼합 관리하면 대체사용인가?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특성이 동등한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대체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산과 국내산 광학필름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할 때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 특성이 동등하고 생산과 제품수불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대체사용으로 볼 수 있다. 환급신청 때 어떤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먼저 쓸지는 생산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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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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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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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연마용 분산제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LCD용 글라스를 연마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제품설명>제품명 - LION POLITY A-550HSK - 3906.90-9000공급회사 - ○○○ (일본)용 도 - ○ L
통관 › 보세공장-2010.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정표시장치용 유리 연마공정에 쓰는 분산제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공정 후 세척되어 소멸한다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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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
심사 › 징수관세법2010.10.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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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나?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대여시설 이용자가 수입한 lease 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심사 › 징수관세법2010.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물품을 이용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이용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다. 신고서상 납세의무자와 이용자가 다르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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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ㅇ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발주사, D사 및 DM사 3자가 체결한 수정계약의 발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D사의 DM사에 대한 선수금 등 반환채권 관련 양사의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ㅇ 외국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2010.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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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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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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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후 AEO 인증을 받아도 과태료가 감경되나?1. 관세행정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표창을 받은 경우 명확한 감경 시점 (위반행위 이후에 AEO 지정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소급 적용 여부)2. 업체명 또는 대표이사로 표창받은
공통 › 기타-2010.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반 후 받은 AEO 인증이나 표창의 과태료 감경 시점과 사원 명의 표창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반 당시 미인증이어도 과태료 부과 시점에 AEO 인증을 받았다면 감경할 수 있다. 사원 명의 표창의 감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문에 회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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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되면 과세하나?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화재로 인한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0.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보세화물이 멸실된 경우 관세 징수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이 불가능했다면 부득이한 멸실로 보아 징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조사결과와 보험처리 자료 등을 토대로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내려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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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ㅇ 틀이 붙지 아니한 유리거울(HS 7009. 91) 수입업체와 틀이 붙은 유리거울(HS 7009.92) 생산업체가 상이함에도 HS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되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와 제조자가 다른 유리거울이 품목분류 변경을 이유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실수요자의 직접 수입이나 수입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수입자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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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201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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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하나?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보세화물에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영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한다. 화재예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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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질의배경□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
심사 › 징수주세법2010.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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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원재료의 납부서류는 어떤 순서로 쓰나?대체사용 가능한 수출용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수입원재료와
심사-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및 국내 생산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서류 사용 순서를 물었다. 우선순위는 없으며 제조생산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환급받은 건을 세액이 많은 원재료로 바꾸는 것은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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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액 원재료로 바꿔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납부세액 많은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환급신청은 불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받은 뒤 납부세액이 더 많은 원재료로 바꾸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납부세액확인서류로 환급받은 건을 고세액 원재료로 대체하는 추가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체 사용 가능한 국내산과 수입 원재료의 확인서류 중 무엇을 먼저 쓸지는 제조·생산업체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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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시험용으로 재수입하는 쌀가루는 세관장확인이 면제되나?일본으로부터 제분설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분설비 테스트 용으로 국내쌀을 수출하여 제분한 후 쌀가루를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자 함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2010.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쌀을 수출해 제분한 뒤 설비 성능시험용 쌀가루로 재수입할 때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용이 아닌 도입설비 성능시험용 샘플임을 증명하면 세관장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용도를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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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소요량 자료로 환급할 수 있는가?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소요량 근거자료 적용 가능 ▶ 사실관계ㅇ SL사는 2009.10.1. S사의 기유/윤활유 사업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 물적 분할: 분리ㆍ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심사 › 환특법환급-201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 전 자료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해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생산 조건이 불변이면 분할 후 1년이 되지 않아도 분할 전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제조공정·생산설비·원재료·제품이 같고 소요량 변동요인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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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구매업체와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인가?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거래업체 및 공인심사 대상 사업장 질의
심사-2010.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완료 물품의 구매업체가 거래업체인지와 최초 반입 물류센터가 심사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업체는 거래업체가 아니지만 최초 반입 물류센터는 공인심사 대상이다. 거래업체는 수출입공급망 소속 업체로 한정되고 심사는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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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0.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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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는 어느 사업장까지 받는가?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심사-2010.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대상 업체와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신청업체와 수출입공급망의 관련 거래업체가 심사 대상이다. 본사와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및 수출물품 생산·보관 사업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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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심사-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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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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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 PCB 제조공정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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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도 수입허가가 필요한가?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아닌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가 필요한 지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01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수입 때 허가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허가확인서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물품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수입자는 별도로 폐기물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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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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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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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 거래관계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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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되나?파산 보세공장물품 적용법령 질의 부산세관장은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인 ㈜000 중공업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자 보세공장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출기간 경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보세공장의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재고가 매각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허 의제기간까지 지나 장치기간이 경과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다. 세관은 장치기간 내 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물품을 강제로 매각하고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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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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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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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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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2010.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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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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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통관은 어떻게 하나?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물품의 부과고지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통관 › 보세공장-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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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 사실관계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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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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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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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0.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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