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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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2010.05.1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6
-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2009.06.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04
-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2009.01.2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0
-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2008.07.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8
-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2001.05.2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46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43 · 2020.06.09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