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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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3/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02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
심사 › 징수관세법2011.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05 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제조공정에서 이형 기능을 수행하고 소모되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606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ㅇ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607 전도 선박의 해체물품은 모두 외국물품인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도된 선박에서 해체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모두 외국물품으로 볼지 물었다. 선박의 선미 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본다.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됐으므로 제품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609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나?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심사 › 징수-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기납부 세액의 직권경정과 환급을 요청했다. 불기소처분만으로 직권경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산세관장이 고유 판단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611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 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심사-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공장·테스트 시설·연구원·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사용·테스트·연구 또는 주요 화물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613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6.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4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 갑론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최초의 수출입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이면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함을 말한다. -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수출입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2011.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615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
할당관세 적용 변경 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적용 배제 가능 여부 (질의1) 할당관세 적용 품명(5403.33)이라도 기본세율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2) 5403.33을 기본세율로 적용한다면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당관세 품목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기본세율 적용과 기존 신고의 정정은 불가능하다. 별도의 단축배제 사유가 없으면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7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0 두 국가에서 따로 반입한 물품은 수리 전 반출되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가능여부
통관 › 수입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국가에서 별도로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할선적에 해당하지 않아 수리 전 반출 대상이 아니다. 분할선적은 완성품을 운송 편의상 둘 이상의 운송수단에 나누어 선적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21 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622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3 실제 화주가 따로 있으면 납세의무자를 정정할 수 있나?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 OOOOO병원)이므로, 수입을 대행한 당사가 납부한 세액은 부담함(과오납환급신청예정) 임상연구용으로 무상 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B사(OOOOO병
심사 › 징수관세법2011.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한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실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실제 화주가 따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실제 화주로 정정할 수 있다. 실제 소유자는 수입절차 관여, 국내 처분·판매, 수입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4 대북 재수출 불가 시 면세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수리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된 물품이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재반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동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추징하여야
통관 › 남북교역-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교역 중단으로 재수출할 수 없는 면세물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의무를 이행할 여건이 될 때까지 재수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정부의 5.24 남북교역 중단조치로 화주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625 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626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7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628 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629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630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631 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심사-201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인 후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불시방문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632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수탁가공 부산물을 대물로 받아도 환급되는가?
환급대상수출 여부에 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부산물을 가공비 대신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무상수출로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수리 목적 수입 원재료의 가공품 수출이나 미사용 원재료 반환도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부산물을 가공비로 받는 무환가공도 환급되나?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대물로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부산물을 수탁가공비 대신 받는 무환수탁가공이 환급대상수출인지 물었다. 계약서 등으로 해당 대물 지급 내용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가공임 등을 받고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관련 규정의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주물용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INTAKE MANIFOLD 제조에 필요한 모래(SAND)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TAKE MANIFOLD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사형모형 제조용 모래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6 대체 가능한 국내산·수입산 원재료를 합산하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원재료의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과 특성이 같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면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 원재료 종류별 총량을 같은 회계연도에 생산된 제품 총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 낸 세액은 환급되는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심사 › 징수-2011.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의 납부고지서를 착오로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과납금이나 오납금이 아니므로 과오납환급 대상이 아니다. 세액이 정상 수납되어 법률상 원인이 있고 세관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638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9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640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1.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2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643 세관이 채취해 소비한 견품은 관세가 면제되나?
세관공무원이 검사필요상 보세구역에서 채취된 견품이 사용, 소비되었을 때 관세면제 여부 □ 질의내용 ㅇ 국가기관이 세관 검사 및 식약청 검사목적 등의 이유로 보세구역으로부터 견품을 채취하고 사용ㆍ소비할 경우, 견품에
통관 › 수입-201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보세구역에서 채취해 사용·소비한 견품에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공무원이 검사상 필요로 채취한 견품이 사용·소비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채취 주체가 세관공무원이 아니거나 견품이 사용·소비되지 않았다면 면제 근거가 없다.

644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
파산선고에 따른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의 적용법령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1.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물품에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세공장 효력 소멸 후에도 반출하지 않고 외국물품으로 장치하면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5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46 폴란드에서 필레로 만든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껍질·내장을 제거해 필레로 만들 때의 원산지를 물었다. 폴란드의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어도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노르웨이에 있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648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649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1.
심사관세법2010.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650 함수를 증발해 만든 수입정제염은 부가세 면제인가?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과세시의 그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심사 › 징수-2010.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염에서 추출한 함수로 제조한 식용 수입정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는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시행령령 제2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