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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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수입 목재 펠릿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2
-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2008.06.03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82
-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관0042 · 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2 · 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인지 여부조심2014관0268 ·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23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운동용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035 · 2014.04.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관0211 · 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93 · 2013.12.1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8 · 2013.1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1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19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027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거래가격(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27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