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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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9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96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9.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5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2018.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실수요자가 아닌 곳에 프로판을 반입해도 면세되나?
프로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질의 검토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수입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가능한지 여부. (물품 흐름) 수입업체 A社 → 대한유화 울산공장 → 대한유화 온산공장(實사용자)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점의 월별납부 혜택을 본사가 승계할 수 있나?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납부업체 등이 아닌 본사가 해당 혜택을 승인받은 지점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자별로 승인·지정받아야 하므로 본사는 폐업한 지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세무서장의 요건 확인과 세관장의 적용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수량 인정범위 검토 유연탄 수입신고시 개별소비세(33ㆍ39원/kg)를 납부하고, 수분증발 등으로 수입신고수량에 비해 감소된 반입수량을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시 실제 반입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8.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확정가격 후 수정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형태 질의 검토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 확정가격신고시 면제세액(징수최저한)이 수정신고시 세액에 합산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지 않음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수정신고 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수입계산서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역이다. 면제 과세표준은 수입계산서에 남고 기존 면제세액은 수정신고 때 증액 세액에 합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17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
심사 › 징수관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9.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가공 후 유연탄 발열량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도 환급사유인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범위에 대한 질의 「주세법」제34조 제1항에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입 주류에 대하여 환급토록 규정.그러나, 수입 맥주의 ‘품질
심사 › 징수주세법201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맥주의 품질유지기한 경과가 주세 환급사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품성을 상실해 판매·유통이 곤란하므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환급할 수 있다. 소비되지 못한 주류의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주는 환급 규정의 취지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심사 › 징수관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201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7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유류도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잔존유류 산정방법 잔존유류 과세시 기존 적재유류를 우선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징수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2017.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기존 적재유류를 먼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환급받지 않은 기존 적재유류를 제외하여 과세대상 잔존유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적재유류를 포함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점과 훈령의 제정 취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혼합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질의요지-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2017.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31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가공 및 미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4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연탄 반입량 차이에 가산세가 면제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이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
심사 › 징수-201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36 부속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계산서를 받나?
세관 제출 부속서류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부속서류인 인보이스(세관에 신고시 기재할 가격 포함)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신고인이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6.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보이스와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과소 작성한 경우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와 다른 신고가 단순착오로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세관이 당초 서류심사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수입자에게 불성실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37 현물출자받은 신설법인이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나?
‘0000(주)’의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00000000000000(주)’(이하 ‘BCE코리아‘라 함)가 담보특례자로 지정받기 위해 ’00000(주)‘의 수출입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0000(주)’의
심사 › 징수-2016.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료사업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담보특례 지정을 위해 종전 회사의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한 현물출자는 고시상 분할ㆍ분할합병 승계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입실적을 승계할 수 없다. 담보제공특례자가 자신에게서 분할ㆍ분할합병된 업체에 승계하는 경우에만 실적 분리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8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9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얼마나 자주 전송하나?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 변경 통보
심사 › 징수-2016.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주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물었다. 2016년 8월 17일부터 국세청에 일일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관세청은 변경된 전송주기를 해당 날짜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43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6.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44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심사 › 징수-2016.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45 집단에너지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조건면죄부 적용 여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리 후 확정된 성분과 중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 정정방식 질의 검토 보고 수입신고수리 이후 용해·정제과정을 거쳐 성분·중량이 확정되는 경우, 모델규격상 성분, 수량, 단가, 환급물량 등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201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50 유통기한 지난 수입맥주를 폐기·환급할 수 있나?
통기한 경과에 따른 주세 환급가능 여부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 제34조제1항의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환급 가능 여부
심사 › 징수주세법2015.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