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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제1호의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종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며,
2. 입주요건(예외규정 포함)은 입주기업체의 입주허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기업체의 경우도 입주 후에는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체와 동일한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동 법률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기업체의 사업이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원재료 등 보세화물 관련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예외규정으로 입주한 업체에 입주요건을 갖춘 업체의 원재료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입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조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이다.
2. 입주요건은 입주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예외규정으로 입주한 기업체에도 입주 후 동 법률의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주한 기업체의 사업이 제10조제1항제1호의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원재료 등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0 (2008.05.07 회신),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20)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제조업종의 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