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 제목 :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내용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ATA Carnet 물품 포함)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ATA Carnet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후 용도 외 사용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2017.03.06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 최초 수입 개발비에 안분 환급지침이 적용되나?2016.04.2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0
- 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2015.06.12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6
-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2015.05.14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2015.04.30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6
-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5.03.05 · 환급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0 (2008.03.17 회신),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0)
- 원 제목
-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