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0회신일 2008.03.17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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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17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ATA Carnet 물품을 용도 외 사용한 뒤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은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 제목 :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질의 회신 - 내용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ATA Carnet 물품 포함)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ATA Carnet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후 용도 외 사용하고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0 (2008.03.17 회신), "용도 외 사용한 까르네 물품도 재수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0)
원 제목
ATA Carnet 용도외 사용후 재수출시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