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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단순 경유한 뒤 한국으로 운송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ㅇ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거쳐(단순경유) 한국으로 운송될 경우, 한ㆍ아세안 FTA 부속서3 제9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한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2>
ㅇ 제3국을 경유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회답
- 제목 : 한-ASEAN FTA 관련 질의 회신 - 내용 : <질의 1에 대한 회신>
ㅇ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ㆍ아세안 FTA 특례관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ㅇ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한ㆍ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 제2항)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ㅇ ①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②운송요건이라 함은 수출시 최종 수입국이 결정되고 선적하였으나, 운송편(선박, 항공기)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ㅇ 따라서, 귀사와 같이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의한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한 회신>
ㅇ 제3국 경유물품의 원산지 결정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제3국에서 추가적 생산 또는 작업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당해 물품이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해당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 *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제외
정제 정리
질의
1.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회사 방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를 단순 경유하는 것이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할 서류
회답
### 질의 1
원칙적으로 한·아세안 FTA 특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사이에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운송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만을 고려해 정당화될 것
2.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을 것
3.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질의 2
제3국 경유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1. 체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제3국에서 추가 생산·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제3국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아래 있었음을 해당 관세당국이 확인한 증명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2012.11.21 · 원산지FTA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8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4 (2008.08.04 회신), "상표권자 방침에 따른 미국 경유도 직접운송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44)
- 원 제목
- 한-ASEAN FTA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