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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5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회답
□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자료외에 선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동법 제2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만 하고 서류제출은 생략되는 P/L신고의 경우 비록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가 종이서류 형태로 세관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전산상으로는 세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세법 제248조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사 등 신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사본 포함)를 통관지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자는 과세자료 외에 선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 전자문서만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서류 없는 신고도 전산상 세관에 제출된 것이므로 신고인이 보관하는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함.
· 따라서 신고인이 보관하는 수입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사본을 포함하여 통관지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5조 (신고 시의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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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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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8 (2008.07.09 회신),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8)
- 원 제목
-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승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