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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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부산자유무역지역으로 외국물품인 라벨(미국산)을 반입신고하여 질의물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라벨부착)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미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세제 등 가정용 세정제품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면세 예정 시설재는 장치허가 담보를 생략하나?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하려는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담보생략 가능여부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반입할 시설재의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시 담보 생략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시 면세될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담보 허가가 타당하다. 실제 납부할 관세 등이 없어 보세구역외 장치 담보액도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심사 › 품목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6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유무역지역내의 부두시설 또는 수출입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야적장에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 및 장비
통관 › 감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외 입주업체에도 원재료 규정이 적용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업체가 예외규정에 의하여 입주한 경우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한 업체에 적용되는 원재료의 범위(고세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외규정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에도 일반 입주업체의 원재료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정해진 제조업에 해당하면 보세화물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요건은 허가 심사 기준일 뿐이며 입주 후에는 동일한 제조업종 업체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1 :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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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