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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
○○○○
는 소주 21,970CS를 일본 본사에 수출한 뒤 2008년 1월 3일 품질불량 제품 10,970CS를 재수입하였다. 1월 7일 세무서의 파훼 승인을 받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파훼하고, 2월 21일 세무서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었다. 이후 4월 22일 세관에 다시 환급을 신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주세환급 질의 회신
상세내용
○ (주)
○○○○
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 ’08.1.7
□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 ’08.1.22~2.5 제품 파훼
○ ’08.2.21
□
□세무서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
□
□세무서는 수입물품 주세환급이유로 환급 거절
○ ’08.4.22 ○○세관에 주세와 교육세 환급신청○○세관은 환급가능여부를 본청에 질의(5.19)*파훼 : 적입된 내용물과 병을 분리하고 제품 뚜껑을 폐기
회답
검토의견 :
1.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환급 대상 여부(적용 법조)「주세법」 제 33조의 미납세 출고는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으로 완제품인 (주)
○○○○
의 물품에 대한 주세환급과는 전혀 무관한 규정임. 「주세법」 제34조(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는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었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에 주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
○○○○
가 재수입 주류는 품질불량으로 폐기신청·승인 되어 폐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주세환급이 가능함.
2. 주류 폐기확인 기관폐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뿐만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가능함. 시행령 제39조 제2항,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3조의 2규정.
3. 주세환급 신청 가능일주세의 환급신청일은 해당 사유 발생일(폐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이므로,
□
□세무서가 폐기확인일(’08.2.5)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폐기일을 기준으로 주세를 환급함이 타당 (
□
□세무서 부가가치세과-2493,’08.4.30)
회신내용 :
○○세관 조사심사과 -1057(2008.5.19)호에 대한 회신입니다.(주)
○○○○
가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에 대한 주세환급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주세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므로 귀 세관 을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가 수출 후 재수입한 물품은 주세법에 의한 환급이 가능하므로 귀 세관 을론으로 처리한다.
이유
1. 「주세법」 제33조의 미납세 출고 규정은 완제품인 질의 물품의 주세환급과 무관하다.
2. 재수입 주류는 품질불량으로 폐기신청·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주세법」 제34조에 따라 주세환급이 가능하다.
3. 폐기 사실은 관할세관장뿐 아니라 관할세무서장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서류로도 증명할 수 있다.
4. 폐기확인일인 2008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2010관0106 심판결정2011.03.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14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관0012 심판결정2010.06.0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0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11 심판결정2007.06.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2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6관0151 심판결정2007.04.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34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011.10.0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8
-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2010.06.1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4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8 (2008.06.10 회신),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18)
- 원 제목
- 주세 환급 질의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