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8회신일 2008.09.02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9.02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털실브러쉬와 중국산 또는 한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해 페인트용 브러쉬를 만든다. 털실브러쉬와 최종 롤러헤드의 품목번호는 동일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용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해당 여부

◇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중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부

◇ 중국산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한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 완성된 제품의 ‘한국산’ 여부

회답

- 동 물품은 소형 페인트 브러쉬를 제작시 사용되는 아크릴제 편물로서 수입형태로 판매가 어렵고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야 유통될 수 있는 물품이나, -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HS 6307)으로「원산지제도 고시」제3-3조 “별표 6”에 의거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포장박스 포함)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플라스틱 롤러의 조립공정은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공정으로 판단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인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입 털실브러쉬(Sewing Stuff)와 최종 조립제품인 롤러헤드의 HS번호가 6307.90-9000호로 동일함<관세평가분류원 회신참조> -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거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경우에만 한국산표기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페인트용 브러쉬 제작에 쓰는 수입 털실브러쉬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중국산 털실브러쉬와 중국산 또는 한국산 플라스틱 롤러를 국내에서 조립한 완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털실브러쉬는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야 유통할 수 있지만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이므로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털실브러쉬와 플라스틱 롤러의 조립은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공정이므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인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최종 조립제품인 롤러헤드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므로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인 경우에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8 (2008.09.02 회신),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68)
원 제목
페인트용 브러쉬 원산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