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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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07.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0
-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3.07.0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4
-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3.01.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2
-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2012.05.17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88
- 세척·숙성·절단한 녹용 전지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11.11.0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4
-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11.05.09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2
-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2009.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4
- 제조용 홀소 부분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9.07.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8
-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008.05.28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