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4회신일 2008.04.1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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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15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수 물량을 제외하고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MTBE 총량만 통합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MTBE가 첨가된 휘발유를 함량별로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회신은 MTBE 첨가 휘발유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다뤘다. 질의자는 내수·수출용 총량을 사용하면 과다환급이 생길 수 있어 수출용 MTBE 총량만 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환급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관세청 종합심사과-111호, 2008.3.17)과 관련임⇒ 위 회신 검토결과 내수/수출용에 사용된 MTBE 총량으로 휘발유 단위소요량을 산출할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시 실제 수출용에만 사용된 휘발유 MTBE총량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종합심사과-111(2008.3.17)호로 기 회신한 것과 같이 MTBE가 첨가된 휘발유는 각 MTBE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에 차이가 있는 휘발유도 통상 휘발유로 분류하여 거래되고 있고, 관세환급시 휘발유 제품생산량에서 내수에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MTBE총량으로만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하는 경우,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실제 수출용 휘발유에 사용된 MTBE 총량만으로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MTBE 첨가 휘발유는 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휘발유가 통상 같은 제품으로 거래되고 내수 물량을 제외한 수출물품 생산용 MTBE 총량만으로 통합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4 (2008.04.15 회신), "수출용 휘발유의 MTBE만 통합 산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4)
원 제목
수출물품에 사용된 MTBE함량의 소요량만으로 통합 산정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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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