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27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 시 수입통관하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22.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수출환급대상 내국물품에서 생긴 잉여물품을 반출할 때 수입통관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물품은 국내 반출 시 수입통관 대상이다. 제품과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과세가격 신고의 경미한 과실이면 수정계산서가 나오나? 심사관세법2019.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경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을 정상으로 인식했고 정확한 신고가 어려웠다면 경미한 과실로 보아 발급한다. 상거래관행과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9.05.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201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1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8.01.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9.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6 보세운송업자 행정제재는 등록 업무에 한정되나? 조사 › 감시관세법2017.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업자 등의 행정제재 대상 위반행위가 등록 업무 관련 행위로 한정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업무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업무라는 취지를 제시한다. 제공된 회답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7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8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심사관세법2017.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5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1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납세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5.1.1. 시행 당시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2.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5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0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