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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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2011.04.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4
-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2010.05.3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8
-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010.0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 베어링 하우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2009.03.1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4
-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2008.04.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4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0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203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가 다르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09 · 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