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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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3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2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4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질의 회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지만 국가가 직접 수입한 물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시추선에 주입하는 유압작동유는 원재료인가?
시추선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관세법시행령」제199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추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입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10.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선의 기능 수행을 위해 주입하는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ㆍ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2006.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관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서류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운송관세법 시행령200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관련서류 보관기간 규정상 보세운송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승인 관련 필증, 적하목록과 승인요건 및 도착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바뀌거나 자료를 전산 제출했더라도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근거 법령·조문
23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물품>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ㅇ 물품설명① PU Coated Kevlar Texti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개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이퍼 후면 연마에 사용하는 그라인딩 휠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그라인딩 휠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품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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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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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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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3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구리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Glass Wafer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 차세대 반도체 제조공정인 TSV(실리콘관통전극)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얇은 두께의 Silicon Wafer의 보호 및 정상적인 공정 진행을 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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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