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위설계소요량으로 환급을 신청했으나 일부 원재료는 단순 기재 오류로 과다환급되고, 일부는 담당자 착오로 손모량이 누락되어 과소환급되었다. 별도로 환급신청하지 않았던 THF의 세번이 변경되어 관세율이 기본 8%에서 WTO양허 243%로 분류되면서 세율 차액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1: 환급신청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단위설계소요량을 신고, 환급신청하였으나, 세관 종합심사에서 다음 사실 확인
① 일부원재료의 소요량의 단순기재 오류로 과다환급 발생
② 담당자 업무착오로 실제로는 단위실량을 적용하여 과소환급 발생⇒ ①의 소요량과다산정에 대하여 과다환급액을 징수하고 ②의 과소산정된 손모량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2: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추징된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가능여부
ㅇ 호주로부터 THF(기본8%)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하였으나 저세율로 환급액이 적어 관세환급 신청하지 않았으나, THF의 HSK 변경으로 WTO양허 243%로 분류된다는 중앙관세분석소의 회신에 따라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납부
ㅇ 환급신청하지 않은 원재료(THF)가 추징됨에 따라 납부한 관세액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괄신청이 불합리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6호에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시 단위실량의 과소 산정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제2호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도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으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착오로 손모량을 누락하여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또는 환급신청후 소요원재료(당초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 포함)의 관세율이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6호(질의1), 제2호 및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질의2)에 의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단위설계소요량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환급신청하지 않은 원재료가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관세액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착오로 손모량을 누락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2. 소요원재료의 관세율이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경되어 과소환급된 경우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2호 및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유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원칙적으로 소요 원재료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면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세율적용 착오 등으로 추징된 관세가 누락되거나 환급결정 후 추징된 경우와 단위실량 과소 산정으로 과소환급된 경우는 추가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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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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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78 (2008.07.10 회신),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78)
- 원 제목
- 착오로 손모량 누락 또는 고세율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