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0회신일 2008.03.1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3.17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과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 및 원상태 재수출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업체가 프랑스 업체에서 전시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을 수입했다.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하고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수입자는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체로, 프랑스 F사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까르네 제품 수입

ㅇ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 후 환급신청

질의:

전시목적의 재수출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관세등을 면세받은 후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하고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ATA Carnet 물품 포함)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함.참고 :▣ 재수출조건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의 환급가능여부 (기획재정부)질의(종합심사과-3441호, 2007.11.23.)

ㅇ 갑론: 관세환급 불가

ㅇ 을론: 관세환급 가능(우리청 의견)▣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 통보(기획재정부-407호, 2008.3.12.)

1. 관세청 통관기획과-4389호('07.7.27) 및 종합심사과-3441호(‘07.11.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으로 2008.2.28(목) 개최된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내용(2008.3.12.)▣ 재수출조건 면세수입물품의 용도 외 사용승인 후 재수출 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여부 시달(종합심사과-113호, 2008.3.17.)

ㅇ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시 목적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회답

재수출조건 면세 수입한 물품을 세관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이 가능함.

이유

1. 2007.11.23. 질의에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함.

2. 2008.3.12.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함.

3. 2008.3.17. 용도 외 사용승인 후 재수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정내용을 시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0 (2008.03.17 회신), "용도외사용 후 재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0)
원 제목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으로 추징된 관세 환급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