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관세환급 신청기간과 절차를 물었다. 세액의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관에 환급신청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임가공 수입한 물품의 세율이 당초 0%에서 8%로 경정되었다. 경정일은 2006.10.17., 2006.11.14., 2007.1.2.이며 수입원재료에 기납증도 발급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
① 개정사항)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7.1.2.)
▶
질의내용: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원재료에 대한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간 및 절차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에도 최초 수입원재료의 세액 경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환급이 가능함. 관세환급은 수출자 및 제조자 관할세관에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환급신청서류(수출사실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납부세액 확인서류)와 세액경정 발생한 내용 및 경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원재료에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신청기간과 절차.
회답
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에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에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에도 최초 수입원재료의 세액경정이 발생하면 그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자 및 제조자 관할세관에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사실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납부세액 확인서류와 세액경정 내용 및 경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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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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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2 (2008.07.02 회신), "원재료 세액경정 후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22)
- 원 제목
-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