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을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에 공급한 거래의 수출·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자는 수출신고 대상자가 아니며 보세창고업자의 무상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지 않는다. 수출신고는 실제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B사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고 해외 D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물품은 D사가 지정한 국내 C사의 보세창고에 반입됐으며 A사와 C사가 각각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C사는 D사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해외로 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상세내용
▶ 거래관계
① 국내 수입자인 A는 해외 B와 원재료 수입(구매)계약 체결
②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수입(구매)
③ A사는 해외의 D사와 수출계약 체결
④ A사가 수입통관한 물품은 D가 지정한 C의 보세창고에 반입하도록 계약 체결
⑤ A는 C사에 원재료 입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 발급받음
⑥ C는 A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D의 지시에 따라 해외반출을 위해 수출신고하고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음
▶
질의:
A사는 국내C사에 물품 공급하고 원상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C사는 해외 D사에 물품 수출후 원상태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수출신고수리되었는바, 상기 수출의 적정여부 및 환급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수출하는 때 당해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동법 제242조).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보세창고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법에 의한 수출신고대상이 아니며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자 또한 수출신고인이 될 수 없음. 본 건 수출자(보세창고업자)의 수출신고가 정당하며 동 수출은 무상 원상태 수출로 환급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환급이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외국 D사가 지정한 국내 C사의 보세창고에 공급하면서 A사와 C사가 각각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신고의 적정성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수출신고는 물품을 수출할 때 그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해야 한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인 보세창고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급자도 수출신고인이 될 수 없다.
보세창고업자의 수출신고는 정당하다. 다만 해당 수출은 무상 원상태 수출로서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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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관0106 심판결정2025.04.0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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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7 심판결정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24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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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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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0 (2008.05.01 회신), "외국 회사가 지정한 국내 보세창고 공급도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50)
- 원 제목
- 외국 D사의 국내 대행자(C사)에 대한 공급은 수출이 아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