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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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4.25 · 품목분류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10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64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간을 확정가격 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34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9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5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34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6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3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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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4 · 2024.10.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