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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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2014.07.1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8
- 수입 부품을 조립한 페인트 브러쉬는 한국산인가?2008.09.0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