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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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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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수출자와 생산자의 반덤핑세율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심사 › 덤핑관세관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범위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생산자도 포함되며 생산자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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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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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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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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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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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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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5.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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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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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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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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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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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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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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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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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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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4.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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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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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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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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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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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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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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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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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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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2004.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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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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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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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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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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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심사관세법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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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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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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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3.04.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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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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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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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통관 › 남북교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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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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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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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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