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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전동공구의 부품을 회사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회답
전동공구의 부품이 귀사 직영 A/S센터에서 기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 보수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에 의거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회답
전동공구 부품이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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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0 (2008.05.28 회신),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0)
- 원 제목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