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0회신일 2008.07.22분야 통관 › 보세운송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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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7.22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늦어진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검역중단으로 신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검역중단이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산세 감면 규정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검역중단 조치로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사안이다. 신고 지연과 추후 보세운송승인 등의 관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회답

□ 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지연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서 추후 실제 수입(반송)신고수리 또는 보세운송승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상 검역중단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가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한편, 현행 규정상 신고지연가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중단으로 인하여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에 따라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지연가산세는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지연한 데 대한 가산세로서 추후 실제 수입·반송신고 수리 또는 보세운송승인과는 관련이 없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상 검역중단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치가 보세운송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행 규정에는 신고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별도 규정도 없다.

따라서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지연가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0 (2008.07.22 회신), "검역중단으로 보세운송이 늦으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0)
원 제목
검역중단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지연시 신고지연가산세 감면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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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