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회신일 2008.07.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7.04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수탁자가 주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위탁자가 간이환급상 제조자인지를 물었다. 주원재료를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자료만 주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일부 보조원재료만 제조업체가 구매한 경우에는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 B는 자동차용 램프 기술은 있으나 제조설비가 없어 제조자 A와 임가공계약을 맺었다. 일부 부품은 B가 무상 공급하고 일부는 A가 구매해 B의 기술설계자료에 따라 완성품을 생산했다. B는 가공비와 A의 구매물품 가격을 지급하고 완성품을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업체B는 자동차용 램프제작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램프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하고자 함

ㅇ 동사는 국내의 A(제조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부품은 동사에서 무상 공급하고 일부부품은 제조자인 A가 자체구매하여 동사에서 지시한 기술설계자료에 의거 완성품을 생산하여 동사에 공급

ㅇ 동사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 수출

질의:

업체B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 제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제조업체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체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제조업체는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의 위탁자는 제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일부 부품을 자체 구매해 생산하는 부분임가공에서 업체 B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상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생산자에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내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하는 임가공위탁자도 포함된다.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해도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원재료까지 제조업체가 전량 구매하거나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설계자료만으로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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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56 (2008.07.04 회신), "주재료를 수탁자가 사면 위탁자도 제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56)
원 제목
수탁자가 주재료 구매 시, 부분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불인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