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6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21/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2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03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구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관리대상화물도 통관취급법인이 통관할 수 있나?
세관에 의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장소가 변경된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통관취급법인이 수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1 >「관세사법」 제19조제5항 및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취급법인의 운송 등 위탁범위와 관리대상화물의 통관 수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관 전후의 운송·보관을 위탁받은 물품에 적용되며 관리대상화물도 예외 규정에 따라 통관할 수 있다. 세관 지정으로 직접 운송·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등의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물류업자가 통관수수료에 금액을 더하면 위법인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 › 보세구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때 위법인지를 물었다. 단순 대납은 허용되지만 관세사 고유 업무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나누면 처벌될 수 있다. 직접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07 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경우 벌금 기준은?
수출가격 허위신고죄 통고처분 벌금 양정에 관한 질의 □ 질의 배경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2항제4호 및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1항에 의
조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화주와 포워더가 수출가격을 각각 낮춰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의 물품원가 기준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상 물품원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08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1,009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010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1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2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ㅇ 대상협정 : APTA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13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제2터미널 지정장치장도 기존 화물관리인이 운영하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관련 질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예정(’18.1月)으로 해당 터미널 내 유치·예치물품을 보관하는 지정장치장이 설치되는 바,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되는 지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정장치장에 기존 화물관리인의 지정 효력이 확장되는지 물었다. 지정장치장 면적 확대와 기존 화물관리인의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원활한 통관과 화물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이다.

1,015 대기업의 면세점 운영지원과 상호 병기는 명의대여인가?
<관세법 제177조의2 "명의대여"에 해당 하는 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ㆍ중견면세점에게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특허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새 계약서를 확보하면 같은 대상의 재조사가 가능한가?
중복조사 해당 여부 과거 S사에 대해 A세관장의 관세조사(관세법 §110의3①) 실시 → S사의 신고가격이 국제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점에 착안 B세관 기획심사 착수 → 심사기간 중 기존에 S사에서 미제출 했던 새로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관세조사 후 제3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확보한 경우 같은 과세대상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목과 과세대상이 동일한 재조사는 금지된다. 반복적인 관세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17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9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0 종합보세구역 미신고 반출에 관세와 과태료가 붙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관세 등 부과고지 및 과태료 부과 여부) <종합보세구역에서 미신고 반출된 보세화물의 처리방안 질의>ㅇ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된 물품을 경매낙찰받아 수입신고없이 국내로
통관 › 종합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1 냉동 오징어 조정관세에 한치와 꼴뚜기도 포함되나?
동 대통령령 조정관세 부과대상 중 제0307.43소호 냉동한 오징어에 한치ㆍ꼴뚜기 및 연육(2016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2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23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여부가 다른 LCD모듈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품목번호별 작성이나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규격별 작성도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5 가산세 취소 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면제결정 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면제된 심판사건의 수입신고건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해당 수입신고건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6 면세점 사업시행자와 운영인을 같게 정할 수 있나?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설치에 따른 특허관련 질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인 동일인 지정 가능여부
통관 › 보세판매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와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면세점 운영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인 지정은 특허절차와 맞지 않고 건축능력을 갖춘 사업자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및 특허 자동갱신 문제를 일으킨다.

근거 법령·조문
1,027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ㅇ A제품과 B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028 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과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투입비율로 혼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1,029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030 중계시스템 오류로 늦은 신고에 과태료가 붙나?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세구역 반입신고 누락시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 ㅇㅇㅇ(주)가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신고하였으나 관세청 화물관리시스템상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되어 확인한 결과,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32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통관 › 까르네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33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034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
재수입면세‘해외시험 물품’관련 질의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규정상 ‘해외시험 물품’의 범위ⓛ ‘피시험 물품’ 또는 ②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5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1,036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ㅇ 재고관리기법- 회계 재무제표상 선입선출법이 기재- 실제로 월평균법 사용 중, ERP, 기타 재고관리 증빙자료도 월평균법 사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재고관리기법인 월평균법과 차이 발생ㅇ 대체가능물품을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7 미평가 보세구역도 자율관리 지정이 가능한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 및 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가능 여부 ㅁ 대상가. 신규 특허 후 법규수행능력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보세창고나. 법규수행
통관 › 보세구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규수행능력이 미평가된 보세창고와 평가 대상이 아닌 보세건설장의 자율관리 지정을 물었다. 우수 요건은 법규수행능력 A등급 또는 보세구역 분야 AEO 인증을 뜻하며, 80점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세건설장은 물품관리 능력과 세관감시 지장 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8 확장 전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나?
기존 보세공장이 확장을 위해 타세관 관할구역에 신규 특허 신청한 경우,기존 보세공장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의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세관 관할에 같은 공정을 가진 보세공장을 신설할 때 기존 공장을 지정요건상 해당공장으로 볼지를 물었다. 단순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라면 기존 보세공장을 해당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규 공장이 기존 공장과 동일한 제조·가공 공정을 갖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1,039 임대료 체납으로 입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나?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임대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법 제15조에서 정한 별도의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0 허가 없이 업종을 바꾸면 입주계약 취소 대상인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업종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영위한 경우,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11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변경허가 없이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계약 없이 업종을 바꾸어 사업한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입주계약과 변경계약은 모두 의무이며 업종 변경은 변경계약 체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1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의 신고 당사자는 누구인가?
자유무역지역 위탁가공 가능여부 및 신고 주체 관련 질의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 A가 비 입주업체 B로부터 생산 위탁을 받은 경우,ㅁ 자유무역지역 반입(사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입주업체가 입주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신고의 당사자를 물었다. 수입자는 외국물품 수입자, 사용소비자는 수탁 입주기업체로 기재한다. 완제품 반출 시 국외반출자는 반출권한자이고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가공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42 자유무역지역 보관업자가 외국물품을 매각·폐기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내 보관사업자가 보관중인 외국화물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각요청과 폐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1 :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보관사업자가 보관 중인 외국화물의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기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주기업체에 해당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매각을 요청할 수 있고 폐기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매각은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폐기는 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3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은 어떻게 반출입 신고하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방법 1. 반입신고 방법(질의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당해 입주기업체에서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국물품 반입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질의2)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에서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의 반입신고 대상·시기와 수출 또는 관세영역 반출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일부 시설재·원재료는 반입 때마다 신고하며 수출 시 별도 반출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관세영역 반출 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반출목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44 컨테이너에서 적출한 무포장 화물은 벌크화물인가?
수입화물이 벌크 화물선이 아닌 컨테이너선으로 해상 운송된 후 보세구역에서 적출(DEVANNING)된 경우 동 물품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인 “벌크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경위>◈ 물품반입 및 수입신고ㅇ 물품
통관 ›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한 뒤 보세구역에서 적출한 물품이 과태료 예외인 벌크화물인지 물었다. 별도 포장 없이 컨테이너에 적입돼 벌크화물처럼 적출·장치됐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벌크화물인지는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와 반입 당시 성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5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1,046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1,047 무상 임대 수출품 재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일시 사용이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인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의 이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소유권 불이전 임대방식으로 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물품을 무상으로 수출
통관 › 보세구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무상 임대한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시 사용 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임대차는 재화의 공급이나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인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 공사현장 등에 수출한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재수출(제3국 등 신규 임대)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제1항제11호의 “수리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0 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생산·납품한 제품을 위탁자에게서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