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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생산되는 자외선세정기의 주기기를 먼저 수입하고 한 세트를 이루는 Glass는 나중에 선적했다. 국내 테스트와 설치 일정을 맞추고 기존 생산라인과 연계시험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분할선적이었다. 하나의 구매계약서에 완성품 수입과 납품기일이 명시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s(빛을 모아주는 특수유리)를 별도로 선적하여 수입함동 기기는 주문생산되는 물품이어서 국내 테스트 및 설치 일정상 먼저 생산된 주기기를 선적.수입하고 Glass는 나중에 선적되어 수입됨
회답
□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다만, 불가피하게 분할선적을 하는 물품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반출에 의해 물품을 반출하고 마지막 선적물품의 통관시 완성품 세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음
ㅇ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을 위한 분할선적 조건은 ①하나의 계약에 의한 ②완성품 수입계약으로서 ③운송편의상 분할하여 선적하되 ④계약내용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하여야 함
□ 질의내용에 의하면, 질의물품(UV Cleaning System)은 주문 생산되는 물품이며 하나의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계약으로서 납품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다만,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테스트를 조속히 수행하여 공장가동 준비를 앞당기고자 먼저 주문 생산된 물품을 우선 선적하여 수입한 후 테스트를 하기 위해 분할선적을 하였습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장가동 준비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테스트를 하고자 불가피하게 분할선적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외선세정기 주기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분할선적에는 신고수리전반출 후 마지막 선적물품 통관 시 완성품 세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전반출을 위한 분할선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계약에 의할 것
2. 완성품 수입계약일 것
3. 운송편의상 분할선적할 것
4. 계약에 운송일정이 명시되어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할 것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 생산라인과의 연계테스트를 위해 불가피하게 분할선적한 경우이므로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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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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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44 (2008.04.25 회신),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44)
- 원 제목
-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 가능한 분할선적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