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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MTBE 함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나 함량별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주고 MTBE 소요량도 다르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회답
- 제목 :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질의 」에 대한 회신 - 내용 :
ㅇ 휘발유 첨가용으로 사용되는 MTBE는 휘발유와 결합되어 수출되는 물품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ㅇ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명ㆍ규격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포함)산정시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
ㅇ 질의내용과 같이 MTBE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각각 구분하여 국내공급 및 지역별/국가별로 수출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MTBE 함량이 수출입국 양 당사자의 수출물품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동 휘발유에 대한 MTBE 소요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고시 제2-10조 제2항의 규정(MTBE 함량이 다른 각각의 휘발유를 통합하여 소요량 산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MTBE 함량별로 구분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경우 휘발유에 대한 MTBE의 소요량은 연산품 소요량 계산과 관계없이 각 함량별 휘발유에 소요된 MTBE의 양, 즉 각 함량별로 휘발유에 포함된 MTBE 구성비율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ㅇ 동일 규격(함량)의 휘발유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인 MTBE가 환특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유에서 생산된 MTBE ㆍ 국내구매 MTBE ㆍ 수입 MTBE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환급에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휘발유 혼합에 사용되는 MTBE의 환급대상 여부와 MTBE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방법.
회답
1. 휘발유 첨가용 MTBE는 휘발유와 결합되어 수출되므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합니다.
2.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별로 분류해 소요량을 산정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MTBE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구분해 공급·수출하고 함량 차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면 상거래상 동종의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MTBE 소요량도 다르므로 통합 산정할 수 없습니다.
4. MTBE 함량별로 휘발유를 구분해 소요량을 산정하며, 각 휘발유에 포함된 MTBE 구성비율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5. 동일 규격의 휘발유 생산에 사용한 MTBE가 환특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원유에서 생산된 MTBE, 국내구매 MTBE, 수입 MTBE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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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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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70 (2008.03.17 회신), "함량이 다른 휘발유의 MTBE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70)
- 원 제목
- 휘발유 Blending으로 사용되는 MTBE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