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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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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해상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한다. 시험운전이 끝난 뒤 잔존유류가 남고, 선박의 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 일부가 소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상세내용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 확정된 후부터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예상 소모량도 포함하여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으로 환급대상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동 잔존유류의 반입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아울러,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시험운전 종료후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남은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험운전 후 확정된 잔존물량에 선박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의 예상 소모량을 포함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함. 그 반입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
2.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확인대상물량인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시험운전 종료 후 선박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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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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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4 (2008.04.11 회신),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4)
- 원 제목
-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