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4회신일 2008.04.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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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11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해상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한다. 시험운전이 끝난 뒤 잔존유류가 남고, 선박의 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 일부가 소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상세내용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 확정된 후부터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예상 소모량도 포함하여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으로 환급대상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동 잔존유류의 반입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아울러,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확인대상물량(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시험운전 종료후 선박출항대기(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남은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시험운전 후 확정된 잔존물량에 선박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의 예상 소모량을 포함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되는 물품으로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함. 그 반입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

2.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확인대상물량인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시험운전 종료 후 선박출항대기 또는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은 제외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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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4 (2008.04.11 회신),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04)
원 제목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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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