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붙인 표시를 손상하면 법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그러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도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 금지 규정은 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한 표시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원산지를 임의로 표시했다. 그 물품의 판매업자가 해당 표시를 손상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회답
- 제목 : 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 내용 :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표시를 그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314 심판결정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109 심판결정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2004.12.22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4 (2008.04.22 회신), "비대상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해도 위반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4)
- 원 제목
- 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