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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물품을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나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과세한다는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거래이므로 비과세한다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한에서 건설자재와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난 뒤 다시 반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상세내용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비과세’
회답
ㅇ 재수입면세기간(2년)이 경과한 남북교역물품의 과세여부 질의는 귀 세관의 의견(갑론:과세)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한에서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건설자재와 시설기자재 등을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이 지난 뒤 다시 반입할 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재수입면세기간 2년이 경과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한다는 귀 세관의 갑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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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46 (2008.02.12 회신), "재수입면세기한이 지난 남북교역물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46)
- 원 제목
-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