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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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011.06.3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6
-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2011.06.22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8
-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1.06.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6
-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010.10.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6
-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2010.02.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8
-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2009.11.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4
-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2009.09.15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0
-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08.06.1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