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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협정관세 적용과 내국원재료만 사용한 물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외국물품 가공품에는 일반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고 내국원재료·시설재만 쓴 내국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반출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한 뒤 국내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별도로 기자재, 원자재와 부자재를 과세통관해 내국물품으로 만든 뒤 제조·가공한 제품의 국내 반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 ㆍ 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과세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든 다음, 제조 ㆍ 가공을 한 제품을 국내(관세영역)로 반출할 때 과세방법과 적용가능한 관세율이 있는지와 만약 비과세물품이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 적용 가능나) 내국원재료 및 내국시설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외국물품등” 이외의 물품)만을 사용하여 제조 ㆍ 가공한 내국물품이 국내(관세영역)로 반출될 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WTO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입주업체가 기자재, 원자재, 부자재 등을 수입통관하여 내국물품으로 만든 뒤 제조·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의 과세방법, 관세율 및 비과세물품의 반출절차.
회답
가.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내지 별표 1의 다) 적용 가능.
나. 내국원재료 및 내국시설재만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내국물품이 국내로 반출될 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 반출자는 내국물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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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2 (2008.08.29 회신), "자유무역지역 가공품의 국내 반출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2)
- 원 제목
- 자유무역지역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