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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세액의 경정청구 기산일
회답
- 제목 : 민원 회신(경정청구 기산일) - 내용 :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동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일(납세신고일)부터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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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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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4 (2008.07.28 회신),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94)
- 원 제목
- 경정청구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