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4회신일 2008.07.28분야 심사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7.28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가격신고 세액의 경정청구 기산일

회답

- 제목 : 민원 회신(경정청구 기산일) - 내용 :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동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일(납세신고일)부터 가능함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회답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일인 납세신고일부터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94 (2008.07.28 회신),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94)
원 제목
경정청구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