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회신일 2008.04.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4.11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사는 2008.3.28. 두 건의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물품은 2008.2.26.부터 3.25. 사이에 반입되었고 일부는 이미 사용되었다. 한 건은 13회에 걸쳐 287,204개가 분할 반입되어 226,282개가 남았고, 다른 건은 합계 33,428개 전량이 현품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로 반입물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ㅇ H사 보세공장의 ERP시스템(자재수불부,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을 확인한바,- 반입확인신청서 1건은 2008.3.13., 3.19., 3.21., 3.25. 등 총 13회에 걸쳐 287,204개를 분할 반입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3.26.과 3.27. 및 3.28.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3.28. 현재 226,282개가 남아있으며,- 다른 1건은 2008.2.26. 15,054개, 3.10. 18,374개 등 도합 33,428개를 반입한 것으로 3.28. 현재 전량현품 확인

질의:

물품반입 즉시 반입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추후 반입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세공장에 공급을 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청장은 동 규칙에 의거 공급업체가 보세공장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반입장소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환급고시 제5-1-1조)... 따라서, 보세공장 반입즉시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동 확인서의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이는 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된 후 사후에 수출신고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수출입신고의 경우에도 물품을 수출ㆍ수입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241조)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관세법 제16조). 다만,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의 소급발급을 인용한 사례가 있어(2007.10월) 우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2007.11월)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회신결과에 따라 동 확인서의 소급발급 가능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 반입 즉시 반입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세관장의 반입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급업체는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한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입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의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조세심판원이 소급발급을 인용한 사례가 있어 기획재정부에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소급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유

수출입신고도 물품을 수출·수입할 때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신고하고, 관세도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2 (2008.04.11 회신),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42)
원 제목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