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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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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력계와 조정기가 결합된 하나의 완제품 형태로 수입된다. 두 기기는 기능이 각각 다르고 국내에서 분리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압력계는 사용 중 교체되는 특성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회답
ㅇ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은 해당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대외무역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력계와 조정기가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므로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제품으로 수입될지라도 각 물품의 기능이 각각 다르므로 따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비록 두 기기가 결합된 물품이지만 조정기는 조정기의 고유 기능을 갖고 있고 압력계는 압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압력계와 조정기가 결합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따로 분리하여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압력계는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교체해야 하는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따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두 기기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된 조정기라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에서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표시 방법.
회답
압력계와 조정기는 모두 원산지표시 대상이고 각각의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더라도 따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물품이 국내에서 분리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압력계는 사용 중 교체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다만 두 기기가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도록 제작된 조정기라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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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0 (2008.03.12 회신),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는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90)
- 원 제목
- 압력계 부착 조정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