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2회신일 2008.05.0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5.08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일반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했더라도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갑제조업체가 2006년 중국 자회사의 장갑을 수입해 국내산처럼 재포장·수출했고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수출신고는 원상태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이루어졌다. 업체는 판결문에서 실질적인 원상태 수출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환급을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국내 장갑제조업체는 프랑스 M사 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장갑의 국내생산량이 부족하자, 2006년10월 중국 청도에 설립한 자회사가 생산한 장갑을 수입하여 국내 제작한 장갑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여 재포장ㆍ수출함

ㅇ 위 위법행위를 우리세관에서 적발ㆍ조사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2007년10월 대표이사와 회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음

ㅇ 동사는 약식명령 판결문상 범죄사실의 내용에 장갑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 것을 근거로 원상태 수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를 문의

▶ 질의내용

ㅇ 수출신고 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11)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원판결서 내용에 의해 그 수출이 실질적으로 원상태 수출로 인정될 경우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만일 가능하다면 수출신고 정정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상태 환급 신청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갑론>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ㅇ 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재된 내용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객관적이고 진정한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기 판결문에서 일반수출로 신고된 당해 수출이 실질적으로는 원상태 수출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이상,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라 할 수 있어 원상태 수출(수출거래구분 72)로의 수출신고 거래구분 정정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을론>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ㅇ 원상태 수출(72)로 거래구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가 되었더라도 당해 수출신고가 원상태 수출 거래였다면 거쳤을 통관절차인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태 수출로 거래 구분 정정이 허용되므로, 상기와 같이 이미 그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출이 완료 되어버린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신고수리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

회답

회신내용 :

일반수출(거래구분11) 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 가능하며, 질의 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법원 판결로 실질적인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수출신고를 정정하지 않고 원상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수출 신고 건이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 건은 갑론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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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2 (2008.05.08 회신), "법원 판결로 원상태 수출이 확인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82)
원 제목
법원 판결로 11이 72로 확인된 경우 환급신청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