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면세점 미판매 CITES 물품을 수입할 수 있나?
- 해외공급자의 국내지사에서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외국물품이 미판매되어 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여부- 해외공급사의 국내지사가 최초 국내로 반입시 CITES허가를 받아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공급
통관 › 수입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미판매 외국물품의 국내 수입과 CITES 재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내에 소재하면 해당 재고를 수입할 수 있고 CITES 재허가는 필요 없다. 질의물품은 최초 국내 반입 때 이미 CITES허가를 받은 가공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세판매장 물품 재반입 때 환급금을 추징하나?
환급대상반입물품의 재반입 절차 및 환급금 추징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국내로 다시 들일 때 절차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반입확인서 취하가 없으면 종전 환급금은 추징하지 않는다. 발급착오나 오류로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때는 환급금을 먼저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시 개정 전 주의도 경고 횟수에 포함되나?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개정전후 비교>(前)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개정 전후 1년 안에 받은 주의처분을 합산해 경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전 2회와 개정 후 1회를 합쳐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고시는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은 붙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