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4회신일 2008.08.13분야 통관 › 지식재산권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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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8.13

지정상품이 다르면 모두 수리하고,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될 때 세관신고 주체를 물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모두 수리하고,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동일 상품도 당사자 합의와 상표권자의 증명이 있으면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가 동일 상표에 관해 세관신고를 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상표권(전용사용권) 세관신고와 관련하여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상표권 세관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가.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자의 신고를 모두 수리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하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간의 합의에 의해 위조여부 확인 등과 관련된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대상이 상표권자로 지정되고, 그 사실을 상표권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세관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가.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자의 신고를 모두 수리한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의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로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대상이 상표권자로 지정되고 상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상표권자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4 (2008.08.13 회신),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중 누가 세관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4)
원 제목
상표권 세관신고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