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회신일 2008.07.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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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7.04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수탁 제조업체가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만 자체 구매했다면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주원재료 전량을 제조업체가 구매하거나 원재료 제공 없이 생산을 의뢰하면 위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제조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2008.7.2자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제조자 성립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3.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 위탁하는 경우,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도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5. 다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까지 제조업체가 전량구매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없이 기술설계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체에게 생산하도록 의뢰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제조업체는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탁자는 제조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제조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2. 생산자에는 직접 생산하는 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위탁한 자도 포함된다.

3.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해도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로 인정할 수 있다.

4. 다만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까지 전량 구매하거나 위탁자가 원재료 제공 없이 기술설계자료로 생산을 의뢰한 경우 위탁자는 제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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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8 (2008.07.04 회신), "보조원재료를 업체가 사도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28)
원 제목
제조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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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