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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過多還給金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무소 보문 8-01(‘08.8.13)호와 관련입니다.
3. 관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세관장이「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6조(환급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규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입금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4.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보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아닌 동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이 압류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원칙적으로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국은행에 요구하고, 세입금계정에서 이체되어 입금된 때 지급된 것으로 봄.
· 법원에서 압류 및 전보 결정이 내려져 통보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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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0관0037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6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0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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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8 (2008.08.22 회신),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78)
- 원 제목
-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