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4회신일 2008.06.1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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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6.13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녹용과 절편된 녹용에 원산지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녹용 현품에는 꼬리표나 스티커로 표시하고 분할·재포장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나 인쇄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녹용(deer velvet)의 원산지표시방법

회답

ㅇ 녹용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3-3조 제1항 <별표6>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76조 제5항에 의거 현품에 꼬리표(tag) 또는 스티커(sticker)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수입통관 후 분할,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절편(slice)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sticker), 인쇄(printing) 등의 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용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별표6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에 따라 현품에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분할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절편된 녹용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스티커,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4 (2008.06.13 회신), "녹용과 절편 녹용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04)
원 제목
녹용 원산지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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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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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